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해소는 당사자의 해소의 의사표시로 가능합니다. 아버님의 의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아버님이 해소의 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자녀들이 임의로 새시어머니와의 사실혼을 해소시킬 수 없는 문제입니다.

시아버지가 새시어머니의 부채에 대해 별도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시아버지에게는 그 부채를 변제해야 할 책임이 없습니다. 채권자들도 시아버지의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든 사람에게서 빌려간 돈의 변제책임도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를 든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려운 형편에서 돈을 빌려준 것이 되고, 시아버지가 변제해 줄 것을 당연히 예상하고 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에 문구를 삽입한 것을 주장하되 대화를 통하여 적정한 선에서 협의를 하는 것을 한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편 새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빚을 갚을 것을 강요하면서 폭력을 행사한다면 이는 가정폭력처벌등특례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폭력으로부터 시아버지를 벗어나게 해야만 합니다.

상담하실 내용을 충분히 올려주시지 못한 것 같으니 직접 내원하여 상세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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