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갱신의 거절 등 별도의 요구없이 임대차 계약이 자동갱신이 되었다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봅니다(동법 제6조1항).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동법 제6조2항). 제6조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제6조의2 1항)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제6조의2 2항). 그리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그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동법 제4조). 따라서 임대인이 법으로 정한 사유(임차인의 과실에서 비롯한 사유) 이외에 임대차를 해지하려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에야 비로서 가능합니다.

1. 상담자의 경우 전세기간은 2년으로 볼 수 있어서 1년 3개월 정도의 기간이 남았습니다. 기간만료 전에 퇴거를 해야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임대인의 사정에서 비롯되었다면  임대인에게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등을 손해배상액으로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2. 집주인이 해외에 있다고 하나 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집주인이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동일인 인지를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대리인을 선임하고 매매계약체결 및 대금수령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임장을 받습니다. 대리여부가 의심이 된다면 대리인에게 위 매매계약에 관한 보증을 서게 하고, 중개업자에게도 계약에 대한 증인임을 서명, 날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매매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녹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선정되어 매매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지는 부동산 중개업자 또는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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