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저희 오빠가 남긴 채무때문에 질문 드리구 싶어요.
오빠가 사망한지는 3년이 다되가네요. 채무가 있는걸 안지는 1달가까이 되가는거같구요. 채권금융기관인거같은데 여기서 상속채무발생통지라는걸 등기루 받아서 알게됐습니다.
식구가 현재 아버지, 저, 동생 이렇게 3명인데 3명에게 똑같은 내용으로 왔습니다. 상속 받은 재산은 하나두 없습니다.
이럴경우에 아버지만 한정승인을하구 저하구 동생은 상속포기각서를 써야하는건지 아니면 세명이 다 한정승인청구를 해야하는건지요? 그것두 아니면 아버지만 한정승인하시구 저, 동생은 아무것두안해두되는건지....
한정승인청구를 할때는 오빠의 마지막주소지가있는 가정법원에서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그래야할경우 우편으로는 불가능한지요?
그리구 오빠가 등본으로는 혼자돼있었는데 마지막주소지가 어디인지를 모르겠어요. 그것을 알수있는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청구원인에는 어떻게 써야하는지두 궁금해요.
법에 대해서는 전혀모르는 상황에서 인터넷 검색하구 해서 이정도 내용두 쓸수있었거든요. 자세히 쉽게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률사무소를 이용하면 쉽구 편하겠지만 여기에 맡기면 돈두 쩜 들거같구해서 제가 해볼려구하거든요.
그리구 승인이돼면 신문공고라는 것을 해야하는건가요?
신문공고라는건 또 뭘말하는건지요?
너무 질문이 많아서 죄송해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