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혼 관계인 새어머니와, 그의 딸 몰래 이사를 가버리면 죄가 됩니까?
물론 보증금은 아버님 재산이고, 명의는 제 남편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사람들 짐을 버려놓고 가는게 좋은지, 들고가는게 낫는지 모르겠네요.

2. 아버님이 헤어지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의사표시를 법원에다 해야 합니까?
분명 그 새어머니는 돈 받기전엔 자긴 절대 안나간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강제로 집안에서 내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새어머니란 여자에게 헤어지자고 해봤자 그냥 제발로는 안나갈거거든요.
법원에 사실혼 파기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 한 후에, 새어머니와 그의
딸을 상대로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방법과, 퇴거명령을 받아서
쫓아낼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