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에 따르면 수표발행인이 수표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 및 사기죄로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상담자와 합의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수표금액 상당을 민사소송으로 회수해야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상대방을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하려는 것보다 수표금액을 빨리 회수하려는 의도에서 고소를 한 것이라면 발행자에게 당좌수표를 돌려주고 사기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상담자는 수표금액을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시간적으로 빨리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하는 쪽으로 합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발행인이 현재 수표금액의 지급능력이 없어서 친구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공증을 받는 방법을 제시하였다고 했는데, 우선적으로 연대보증을 서는 친구의 재산이 수표금액을 원만하게 회수할 정도의 자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등의 물적인 담보를 제공받는 것이 물권자로서 지위를 확보하게 되어 채권회수에 보다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적인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라도 등기부상의 물권자가 여럿인 경우(담보물의 가격보다 채권액이 더 큰 경우) 혹은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어음을 발행, 공증을 하였다고 하여도 실제로 재산이 없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상담자의 채권회수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수표가 부도나는 경우에는 수표발행인은 어음의 경우와 달리 민사책임외에 은행의 거래정지처분과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므로 어음보다는 수표를 취득하는 것이 대금지급을 보다 확실히 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신중하게 확인, 검토하신 후에 사안의 해결을 위해서 합의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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