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수표법 제14조 내지 제20조에는 어음법과 동일하게 수표의 배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표의 배서는 수표 또는 이에 결합한 보전에 기재하고 배서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며 배서인은 반대의 문언이 없으면 지급을 담보합니다(수표법 제16조, 제18조). 그러나 배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배서인이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거나 자필로 이름을 적는 서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올려주신 사연 중 수표 뒷면에 배서인의 명판만 찍혀 있을 뿐 도장이 있지 않은 경우는 배서라 볼 수 없고,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제3배서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배서로서의 조건을 갖추었다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거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배서를 한 이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담자(수표의 소지인)가 액면금액을 회수하려면 발행인이나 배서인등 부도수표의 채무자와 그 지급을 교섭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최종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수표에 관한 청구는 일반채권에 비하여 시효기간이 짧습니다.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기타의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경과후 6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수표법 제51조).  
  
그리고 수표는 부도가 나면 발행인은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소지인이 법에 정한 10일이내에 수표를 은행에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수표라고 하는 선일자(先日字)수표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로부터 10일이내에 제시되어야 합니다. 수표발행 후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등의 사유로 부도가 난 경우에는 그 수표가 회수되거나, 회수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발행인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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