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이 무슨 소송입니까?? 보증금 및 밀린 월세를 지급하라고 주장하신 것입니까?? 내용을 보완하여 글을 다시 올리시던지 직접 찾아오셔서 면접상담하시기 권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 원칙입니다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지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민법 제640조) 규정하고 있습니다. 월세가 3기 이상 밀린 상황이라고 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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