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에 따르면 3000만원 대여금에 대한 공증을 받았고, 또 변제를 확인하는 각서와 차용증을 받아놓은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공증을 받았다면 별도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집행문을 부여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채무자 명의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실제로 집행이 어렵습니다. 학원의 사업자 등록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다면 학원의 집기 및 임대보증금 등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명의로 학원등록이 되어있다면 적어도 고용인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어서 월급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올려주신 사연으로 미루어 볼 때 채무자가 일부러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의도로 본인명의의 재산을 친척, 친구 등에게 이전한 것이라면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상의 사기로 고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에는 변제할 생각없이 채권자를 속여서 돈을 빌려주게 하고 이를 갚지 않으려는 의도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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