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24조)

친권은 권리이기보다는 자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의무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므로 친권자가 친권행사를 소홀히 하거나 잘못하여 자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 친권자로부터 친권을 강제적으로 박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친권상실선고를 하게 되면 자의 보호는 대개 후견에 맡겨지게 되므로 판례는 될 수 있는 대로 자를 어버이의 보호 밑에 두려는 입장이므로 친권 남용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경우에만 친권상실선고의 사유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자가 부모 중 일방인 경우 친권상실청구를 하시기보다는 친권자변경신청을 하시는 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친권상실청구는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1.당사자의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2.청구의 취지와 원인 3.청구의 연원일 4.가정법원의 표시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36조)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한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