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연대보증을 섰는데, 그 지인께서 고혈압으로 인해 갑자기 사망 하였읍니다.
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알수 없으나 지인의 생전에, 말로는 1억이면 처분한다는 집이 하나 있읍니다.(도심이 아니라 시골 입니다.)

현재 알아본 채무내용은 농협에
1. 집을 담보로 4,200만원의 대출이 있고,
2. 저의 아버지 보증으로 1,000만원 대출
    - 연체로 인해 이자와 합해 현재는 1,200만원 정도이며 이자율도
      13%로 아버지께 들었읍니다.
3. 지인의 동네 친척 보증으로 1,500만원 대출
4. 또 다른 사람 보증으로 1,000만원 대출
                         로 총 7,700만원의 채무가 있읍니다.

사망한 지인의 부인과 자녀들은 현재 상기 집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집의 가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인이나 자녀(아들2, 딸1)들이 상속포기선언도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기 부동산(집)의 경우 시가가 얼마나 될지 몰라 아버지께 근처(시골입니다) 부동산업자에게 가격확인을 해야한다고 말씀드렸고 사망한 부인과 자녀들과 만나는것이 최우선이라고 했읍니다.

제 생각에는 농협에서는 담보물 가격이 얼마가 되었던 4,200만원을 받기 위해 집을 경매로 처리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서 보증서신 1,000+200만원을 변제하지 않게 될지, 또 다른 두분의 보증분은 어떻게 되는지 해결방안을 문의 합니다.

만약에 경매하는 집이 7,700만원 이하로 처분 된다면 4,2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보증대출금액(3인의 3,500만원)의 배분율에 의해 변제가 되는지 농협에서 4,2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잔여 금액으로 변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나 구비서류, 확인할 것이 있다면 수원에서 대구로 제가 직접 내려가려고 하고 있읍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