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는 금형설계 외주설계를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외주설계는 특성상 인건비와 같은것인데도 대금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읍니다.
2개의 업체중 1개의 업체는 2005년 11월 세금계산서를 끊고
1개의 업체는 거래명세표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법적인 처리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무척 어려워하고
있읍니다. 고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