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재외국민이 부동산등기 신청시 인감증명을 제출할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우리나라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일동포인 재외국민이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경우라도 일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등기선례 7-87)

다만,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은 위임장 및 위임장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님이 한국에 나오셔서 모든 재산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아버님이 비록 한국에 안계시지만 부동산을 처분하여 융자금 및 이자 그리고 카드빚을 청산할 의사가 있다면 대리인을 지정하여 부동산 및 채무의 청산에 관한 위임을 하는 내용으로 위임장을 작성하고 그 인감의 본인 증명을 위해서 베트남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발부한 확인서를 첨부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융자금의 이자에 대한 연체, 카드대금의 연체 등이 발생하면 결국 은행에서 본인명의 재산에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즉, 본인명의 집에 대해서 압류 등을 하고 이를 경매함으로써 채권회수를 하는 것입니다.

자녀나 어머님이 융자금 등에 대해서 별도로 연대보증을 서지 않는 이상 그 책임은 아버지가 져야 하고 아버지명의 재산으로 채권자는 채무변제에 상응하는 집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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