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타인의 범죄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구조법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중상해를 입은 자가 가해자 불명 또는 무자력으로 인하여 피해의 전부 도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고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의 구조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의 수사나 형사재판절차에서 고소,고발 또는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한 경우에는 가해자 불명이나 가해자의 무자력 또는 피해자의 생계 유지 곤란과 무관하게 범죄 피해에 대한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구조금은 유족구조와 장해구조로 나뉘며 장해구조의 경우 지급대상자는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신체 장해를 당한 사람으로 신체 장해 등급 기준상 1급 내지 3급 장해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사람이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사실혼관계를 포함하여 친족관계가 있거나,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했거나 피해발생에 피해자에게 책임사유가 있는 경우, 기타 사회통념상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 피해를 원인으로 국가배상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거나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피해자가 범죄 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범죄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소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 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시 제출서류로는 구조금 지급신청서와 장애진단서, 소득금액증명서류, 생계유지곤란사실 입증 서류 등이 있습니다.

구조금액은 유족구조금은 1000만원, 장해구조금은 장해의 정도에 따라 1급은 600만원, 2급은 400만원, 3급은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국가의 범죄피해구조금으로 동생분의 손해를 전부 보전받으시기는 현실상 어렵습니다. 또한 상담자의 경우 가해자가 공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일부이긴 하지만 손해배상을 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구조금 결정을 하는데 참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적인 국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록을 하신 후 기초생활수급이나 장애인복지를 받으시는 것이 좋으실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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