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에서는 벌금이 부과되는 원인이 밝혀있지 않고,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상세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제반사안을 확인한 후에 상세한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원하셔서 상담하시기 권유합니다. 내원하실 때에는 등기부, 임대차계약서, 벌금부과 관련 내용 등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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