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간, 기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노동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동법 제975조)

2. 어릴 적부터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하셨지만 아버지와 친자관계가 있다면 부모님의 이혼과 관계없이 귀하의 법적인 부, 직계혈족이므로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가 호주인지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3. 또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호주제의 폐지로 인하여 호적등본 역시 폐지되었습니다. 귀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게 되면 귀하의 부모님과 (혼인을 하셨다면)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이 기재됩니다. 귀하와 어머니만으로 실질적인 가족을 구성할 수는 있지만, 법적인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게 되면 함께 사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란에 아버지가, ‘모’란에 어머니가 기재됩니다.

4. 아버지께서 본인을 키워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부양해야하는 것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불쾌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자기의 자력 또는 노동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귀하는 부양의 의무를 이행할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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