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혼소송에서 승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패소하게되면, 이혼이 안되는건가요? 아님, 이혼은 되지만 상대의 재판비용및 위자료와 같은 비용부담을 떠 맡게되는건가요?

2. 제가 어린이집 경력,자격이되지만 현재는 전업주부입니다. 이혼 소송을 하게될경우, 아이들을 제가 양육할수있을까요, 어렵다면 유리하게 할수있는 가능한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가령 제 통장잔고를 좀 채워두는 방법은 도움이 안될까요?

3. 면접교섭권을 반드시 선택해야하나요? 그냥 제약없이 자율로 만날수는없나요? 만약 친권을 남편이 갖게될경우, 면접교섭권을 얼마나 보장받을수잇나요?

4. 이 일로 남편과 얘길해보았는데, 남편은 본인이 노력을 하려하면 제가 차갑게 하고 틈을 주지않았다고 자신을 변호합니다. 또한 일부러인지 아이들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서 사태의 전모를 알리가 없는 아이들은 제가 일방적으로 아빠를 싫어한다고만 생각하고 제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듯합니다. 또한 저와 어른들앞에서도 노력하겠다고 잘못했다고하지만, 사실로 제마음이 열리질않습니다. 혹시 이런일들이 사실증명되면, 재판에서 불리할수있을까요?

5. 소송기간은 통상 어느정도이며, 소송이혼시에도 숙려제[3개월] 적용을받나요?

6. 승소의 가능성은 몇%정도 될까요? 그리고 비용도..

저는 숙려기간을 거쳐도 마음의 바뀌지않습니다. 하지만, 애들을위해 고등학교때까진 제가 키우고싶습니다.

현답기대하겟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