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파트 관리비 내역 중
수선 유지비와 특별 수선금이라고 두가지로 수리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두 항목 모두가 아파트 수리 할 때 사용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특별 수선금이란 내역으로
매달 미리 관리비를 받아 두었다가(모아두었다가)
나중에 아파트수리가 필요할 때 쓴다고 합니다.
현재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2년간 미리 받아두었던
특별 수선금(충당금)을 한 번도 안쓰게 된다면,
또 수리로 쓰게 된다 하더라도,
집주인도 아닌 세입자로써 낼 필요가 없는 돈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매달 관리비로 청구되는 이 돈을
세입자가 내야 하는지 아님,집 주인이 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