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미성년후견인 입니다.
미성년자는 엄마,아빠 모두 돌아가신 상태구요
미성년자의 재산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후견인인 제가 할수 있는건가요?
후견감독인이라는 것도 있나본데 지금 현재는 선정되지 않은상태구요
후견감독인을 선정해야하는건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95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중요한 재산을 처분할 때 후견감독인이 있을 때에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조문의 해석상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을 선임해서까지 그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산처분행위가 귀하와 피후견인간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행위인 경우에는 민법 제949조의3 및 민법 제921조에 의하여 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후견인은 민법 제956조 및 제681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피후견인의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다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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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산처분행위가 귀하와 피후견인간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행위인 경우에는 민법 제949조의3 및 민법 제921조에 의하여 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후견인은 민법 제956조 및 제681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피후견인의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다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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