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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올 여름에 아는 동생에게 100 만원 50만원 30만원 이런식으로 쪼끔씩
생활이 힘들다며 11월에 적금타면 주겟다며 빌려준돈이 500만원이
됐습니다 저는 나눠서라도 달라고 햇고 매번 준다고 약속한 날짜에 말
을 번복하고 마지막에는 보증금을 빼서 주겟다며 한달치 월세를 또 빌
려달래서 빌려줫더니 보증금 얘기는 쏙 들어가 버렷습니다
매번 약속을 하면서 갚겟다고 오늘도 수도 없이 문자로 얘기하는대
단돈 십원도 갚지 안고 또 한달을 기다려 달라는대 저는 이제 인내심
이 바닥이 낫고 저도 돈이 지금 너무 급해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
어서 이러케 글을 남깁니다 은행거래 내역도 다 잇고 문자도 다 잇는
대 제가 그돈을 민사겟지만 고소해서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
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다는 것 만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갚지 않을 목적으로 마치 갚을 것처럼 속여서 귀하의 금원을 편취했다는 정황이나 증거가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께서는 민사적으로 확실히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지급명령신청 등 비교적 간이한 절차를 통해서 법원에 상대방이 귀하에게 대여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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