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의 경우 교육보험이라고 쓰셨으나 우리나라 보험상품의 특성상 여러가지 보험의 성격을 결합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사망하였을 때 수급권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제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분들이 공동으로 수급권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에 한정된 것이고 교육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에 관하여는 보험계약서를 확인해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듯합니다.

공동상속 재산인 보험금이 아드님께만 단독으로 지급되는 것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해 놓았다고 하여 곧바로 다른 상속인이 배우자나 따님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아버님이 돌아가신 상태에서 단독 친권자인 어머니가 아드님을 대리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법적인 권한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친권을 상실시키셔야 합니다.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8촌이내의 혈족이나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24조)  그러므로 할머니는 8촌이내의 혈족이시므로 친권 상실 신청자에 해당하시나 어머니가 친권 상실사유에 해당하시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메일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한편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은 부모에게 있으므로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미성년인 자녀를 조부모님이 대신 양육하셨다면 이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된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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