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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신 내용만으로서는 상대방에 대한 무고 또는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그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상담자와 상대방간에 이루어진 채권채무관계 및 그 이행과정 등이 확인되어야 하며, 일방적인 내용이 아닌 양자간의 입장 등도 참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면 내원하시어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기초한 면접 상담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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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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