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계모자 관계는 인척관계이므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려주신 사연에 따르면 집의 일부가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상속과 무관하여 어머니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일부에 대해서는 지분에 따른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된 일부에 관하여 언제 등기를 하셨는지요?? 취득세는 납세자가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취득함을 원인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토지세 등도 세금을 부과할 대상이 있어야만 합니다.

어머니명의 지분에 대한 제세라면 어머니는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외조모 명의로 되어 있는 부분까지 포함된 세금이 부과된다면 이는 해당관청에 이의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잘못 납부된 세금이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부동산소재 세무서를 찾아가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조모명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어머니 명의로 이전할 수가 없습니다. 외조모의 상속인들과 특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어머니는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올려주신 사연만으로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다시 자세한 내용으로 글을 올려주시거나 내원하여 직접 상담을 하시기 권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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