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청인가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의하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나 자신이 그 대화의 일방 당사자일 경우에는 녹음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경우는 처음에는 대화의 일방당사자로서 녹음을 시작하였으나 어머니께서 나가신 이후에는 타인간의 대화만 녹음되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는 뒤 부분은 불법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녹음을 시작할 당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할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 어머니께서 중간에 쫓겨나듯이 대화에서 나온 점 등을 미루어 보면  허용되는 녹음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허용되는 녹음이든 불허되는 녹음이든 위 녹음의 용도를 단순히 사인간의 합의 용도로 사용하는 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