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글은 잘 보았습니다.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자녀 전부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3남 3녀가 모두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한 분이 모시고 있으면 다른 분들은 부양비를 협조해 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판결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판결문인지 아니면 법원에서 온 소장인지요.
소장이라면서 답변서를 내시면서 대항을 하셔야 합니다. 판결문이라면 그 판결문을 받고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본인도 아니고 서면상담이므로 상황을 정확히 모르므로 바른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친구분도 울산에 사시는지요. 울산에 있는 상담할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 246-9568이고,  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는 257-4676입니다.
송달받은 우편물을 가지고 가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