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엄마가 집주인과 달세 계약을 할 때
엄마는 집에서 함께 살지 않고 자식들만 살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엄마가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이걸 안 집주인이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는 이사를 가야하는데 소송을 핑계로 계약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1. 실제로 소송이 가능한 것입니까?
2. 소송이 가능한다고 해도 지금 돈을 주지 않는 것이 정당합니까?
    소송과 돈은 별개가 아닙니까? 지금 이사를 못가고 있습니다.
3. 집주인이 짐을 찾으러 온다는 핑계로 저희가 달세를 사는 동안
    밤 11시가 넘어서 집에 찾아와 집에 마음대로 침입하는 경우가
    서너번 있었습니다. (열어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집주인은 이 집은 자기 소유이니까 저희가 달세를 살고 있더라도
    마음대로 들어와도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계약 기간 동안 만큼은 그런 식으로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까?
    계약서에는 짐을 찾으러 온다는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