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정한 기간 별거를 하면 자동이혼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민법상 그러한 제도는 없습니다. 민법이 정하는 이혼은 부부간의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두가지 방법만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는 위 두가지 방법에 의한 이혼절차를 진행한 경우가 아닌 상태로 별거중에 있다 하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는 친정으로 등본을 옯겼다고 하였는데, 이는 부부라도 주민등록주소지를 달리하여 거주할 수 있음에 기초하여 친정으로 전입신고에 기한 주민등록지만을 옮겨놓은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등록지 변경이 호적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한편, 남편이 동의한다면 아이도 질문자와 동일한 주소지로 주민등록은 옮길 수 있으나, 이 또한 아이의 호적변경이 아니라 주민등록주소지의 변경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편, 질문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혼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아이의 호적은 여전히 남편의 호적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이혼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 하여 별거 상태를 유지하기 보다는 내원하셔서 부부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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