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금전적인 문제로 인하여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청산하고 싶다는 상담이 부쩍 많아지고 있어서 당혹스럽고 난감하며 또한 안타깝습니다.  

부자관계는 법 이전의 천륜의 관계입니다. 청산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사이는 '자기가 사는 권리는 다른 사람을 부양할 권리에 우선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제1차적 부양관계가 있습니다. 법은 부양의무에 관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
습니다. 이는 생활 유지적 부양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채권, 채무 등 관련계약에 특별히 보증을 서지 않는 한 아버지의 채무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아버지가 질문자의 명의(주민번호를 사용하여)로 계약을 체결하신다면 법적인 문제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질문자는 성년자녀이므로 질문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려면 아버지는 질문자의 위임장을 받아야만 대리인으로서 질문자가 책임을 지는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법절차를  통하지 않고 질문자 명의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아버지가 체결한 각종 계약은 질문자에 대해서는 무효이므로 질문자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근거가 없을 것입니다.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합니다.

다만, 질문자에게 계약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질문자 아버지는 그러한 계약을 체결함에 위법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아버지에 대해 그에 대한 민사적 계약 책임을 지게할 수 있으며, 계약불이행시 형사처벌까지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호적과 관련해서, 출생 당시 부모의 친생자로 부모의 호적에 입적한 이상 부모가 이혼했다고 하더라도 모의 호적으로의 변경 및 일가 창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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