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2004년에 돌아가실 당시의 재산상황(아버지명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여 상세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에도 집명의, 통장명의 등이 어머니명의로 되어 있었다면, 아버지의 재산이 별도로 없어 상속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에 아버지의 재산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면, 질문자와 언니는 직계비속(1순위)으로 어머니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법정)은 균분으로 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어머니: 언니: 질문자=1.5 :1 :1의 비율입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그 상속권자는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참칭상속인을 상속권이 전혀 없이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자 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인이라도 일정한 지분을 넘어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의 경우 그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선의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침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판 1997.1.21, 96다4688 참고).        

따라서 질문자는 상속회복청구권을 주장하여 상속회복의 소를 통하여 그 상속분의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직 상속분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은 존재합니다.

집안의 문제가 더구나 금전적인 문제로 전환되면, 감정적인 대립이 더 심화되어 가정의 화목을 해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염두하셔야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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