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27조 제1항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해관계인이란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있게 될 경우에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해관계인으로는 배우나, 상속인, 채권자, 법정대리인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경우에는 1순위 상속인 이외의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은 이해관계인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친족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1. 할아버지의 경우 상담자의 아버지가 생존해계신다면 아버님이 할아버지에 대하여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를 하여 그 선고를 받아 호적을 정리해야 하고,
2. 삼촌의 경우 삼촌의 배우자나 자녀분이 없는 경우 아버님이 역시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면 됩니다.

친족관계가 다른 경우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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