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저는 85년생 여자아이입니다,

저희아버지께서  바람을 피워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여자아기는 82년생 이었는데
저희 엄마가 결혼을 하신뒤 4년간 불임이셔서
아이를 가질수 없다는 생각에
그 여자아이를 아버지 호적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후 임신이 되어 저희 엄마가
84년 오빠를 낳으시고
85년에 저를 낳았습니다,

저를 낳은뒤, 그 아이는 바람을 피웠던 여자가
데리고 갔고(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여, 외국에서 살고있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호적문제때문에.
저를 그냥 82년생 호적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저는 5살에 학교를 갔고,
집에서는 오빠라고 부르지만
호적이나, 사회에 나가서는 오빠를  동생으로 불러야 합니다,
학창시절때는 호적이 잘못되서 그래~ 이렇게 웃고 넘어갔는데
사회에 나오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것 같습니다

호적 정정을 알아보려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를 드렸더니,
병원의 출생증명서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태어난 대학병원은 10년이상보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합니다,
인우보증서나, 신체나이를 측정하여 제출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신체나이는 좀 주관적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출생증명서만큼 100%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을거란 생각도 듭니다,

제 경우에 인우보증서나, 신체나이를 측정한 자료를 제출하면
제 나이를 원래대로 수정해 줄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그외에 다른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