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동성동본혼 금지규정은 2005년 3월 민법개정에 의하여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제1항 8촌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제2항 6촌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제3항 6촌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개정되었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 동성이 아닐뿐더러 위 근친혼 금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혼인인 경우 법률상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김해허씨와 김해김씨가 동일 조상에게서 파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종친회 규약 등으로 혼인관련 정해진 내용이 있을 것이니 허가여부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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