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소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저는 서대문구 옥천동에 사는 주부입니다.
2년전(2006년도) 제가 전세(전세는 2002년도부터 살았습니다)로 살던집을 구입을 했습니다.
당시 매매가는 7,200만원이였으며 전세는 6,000만원이였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4,000만원의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중개소와 당시 소유권자(집주인)가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계약금 200만원을 지불하고 계약을 하였으며,
잔금 1,000만원은 근저당권해지와 동시에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계약을 하였으며,
등기이전도 저에 앞으로 했으며, 취득세등의 세금도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일까지도 근저당권해지는 물론 대출금및 이자 조차 갚지 않아 경매의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근저당권해지를 해달라고 전소유주에게 독촉도하고 내용증명도 보내고 했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다시 자기에게 뒤팔라는 얘기만 합니다.
근저당을 해지할 돈은 없으니
약간의 보상을 해 줄터이니 뒤팔라고 회유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지역으로 부동산의 가치가 오를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러는 모양입니다)

    ***문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 저는 이 집을 뒤팔지는 않을 것입니다.
-. 만약 은행에서 경매가 실시되면 이 집을 제가 경매로 살 수가 있는
   있는 것인지요?
-. 다른 입찰자보다 우선권이 있는지 등입니다.
-.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등입니다.
-. 그리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중개소및 전소유주를 법에 호소할 수는 있는지요.

** 저의 소망은 근저당의 해지만 해주면 더이상 도  이하도 원하지 않습니다.



    좋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진호 엄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