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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올려 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집을 사는데 드는 비용을 맞벌이를 함으로써 번 돈으로 마련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이혼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 확답을 드릴 수는 없으나, 남편이 귀하 몰래 4년 동안 빚을 지면서 혼자 사업을 했다는 사정과 연봉이 5천만 원이 넘음에도 귀하게 단지 생활비 80만 원 정도만을 줘 왔던 사정 등이 민법 제 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해당하는 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께서 말씀하신 ‘이혼 시 아파트포기각서’, ‘이혼 시 3천만 원 위자료 각서’ 등은 재판상 이혼 시 증거자료로 사용 될 수 있습니다.
4. 위의 답변은 어디까지나 게시판의 글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므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따른 상담을 받기 원하신다면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그곳에서 상담 받을 수 있는 무료 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1.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집을 사는데 드는 비용을 맞벌이를 함으로써 번 돈으로 마련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이혼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 확답을 드릴 수는 없으나, 남편이 귀하 몰래 4년 동안 빚을 지면서 혼자 사업을 했다는 사정과 연봉이 5천만 원이 넘음에도 귀하게 단지 생활비 80만 원 정도만을 줘 왔던 사정 등이 민법 제 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해당하는 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께서 말씀하신 ‘이혼 시 아파트포기각서’, ‘이혼 시 3천만 원 위자료 각서’ 등은 재판상 이혼 시 증거자료로 사용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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