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리오니 상세한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ㅇ저는 50대주부(본인명의로 아파트 1동 시가1억5천과 토지시가1억원,남편은
재산이 없음)이며 아들이 1명으로 성인이며 남편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후 연금으로 생활하던중 6개월전 무단가출하면서 연금통장을



가지고 나가 현재까지 생활비도 주지않고 행방불명으로 연락도 되지않아 부득이 궐석재판으로 부양료청구소송을 하고자 하는데 궐석재판으로도 부양료지급 승소판례가 있는지와 공무원연금이 입금되는 은행연금통장계좌를



압류하여 매월생활비를 받을수있는지, 매월연금액이 180만원인데(최저생계비 120만원 적용여부) 그중에서 얼마정도 매월 생활비를 받을수있는지 내용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