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너무 억울한 심정으로 이글을 올리니 좋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강남구 반포동에(정확한 주소는 확인할수 있으나...)위치한 고도일 웰빙 병원 신축

공사 삼협종합건설 현장에서 일하던바,11월달과12월임금을 받지못하고

법에도 호소를 해봤고 노둥부에도 고발을 해봤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듣지도 못했고.....명절은 다가오고 메아리만 돌아오는 현실에 매달리다 벌써

이글 올리는 시간까지 지나고 말았습니다.

전체적인 사유를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우리로서는(동료가 17명이됩니다)

판단할수,파악할수는 없지만,좁은 소견으로 생각해보건되,(개인적인생각.....)

삽협종합건설(법인체)로 부터 하청업을 하는 주승ENC(주)가 계약을하고

일을 진행해오던중,삼협으로부터 11월 기성을 법인체 통장으로 입금받은

주승 대표이사 장주연은(삼협과의계약은 법인대표지만,실질적인 대표는 장주연의 남편 김승환 입니다)개인 통장으로(추측)입금을하고 잠적하여 생긴 사고으므로,

제일 연약한 우리는 삼협소장님이 노동부에 고발하면 11월분은 어차피 기성이나간 부분으므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책임질수도 없고 법적 하자가 없으니 ,12월분은 기성이(공사대금)집행이 되지 않았으니

12월분은 책임을 지고 지불하겠으니 나와서 일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오랜동안 현장일을 하면서 처음당한 일이라 11월달의 임금이 공중에 떠버린 상태에서

12월분을 받고 일하라는 말에 쉽게 동의할수없어 11월분을 선 지급할것을 요구한바,

그것은 본인으로서는 (현장소장)어찌할수 없으니 노동부에 고발하라고 수 차례 정신적인

압박에 의하여 11월분에 대한 임금을 노동부에 고발한후에, 현장소장은 기다리기라도

했다는듯이 자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더군요.

그래서,11월분에 대한것은 주승ENC(주)대표가 책임저야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명절이 코앞에 다가와 절박한, 절실한 심정으로 12월분이라도 지급해 줄것을

요구했지만,삼협은자기네들은 그것도 바로 줄수 없으며 주승이나타나야 해결해 줄수

있으니 우리한테 주승대표를 잡아와서 지불각서를 받으면 지급해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에 12월 기성에 대한 대금을 공탁을 한다고 합니다.

법테두리 안에서 할수있는것이, 우리네 최하위 일용근로자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것에

허탈감과 분노를 금할수없어 현장에 가서 아우성도 치고했지만.....

그리고 우리를 더욱 격분게 하는것은 중단된 공사가 지연되였다는 이유로

다른 근로자를 물색하여 앞문 뒤문 꽁꽁 잠가놓고 일을 진행하고 있드라고요.

너무 답답하고 암울하여 짓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건축주(고도일 신경외과)를

찾아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한 하소연을 했드니,그심정 잘 알겠노라고 삼협사장과

협의를 하겠노라고 하여 일말의 희망을 가졌지만, 돌아온 답은 삼협사장이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한다 하니 우리로서는 그에대한 답을 해줄수 없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어찌해야 하는지요???일용직 우리네들은 이렇게 법앞에 무기력하게 절망의끝으로만 내몰려야 하는지요???현재 우리는 3중고에 시달리고

가장의 의무는 사라진지 오래고 잘못하면 이엄동설안에 길바닥에 나아 앉자야 하는

실정입니다.어찌해야 하는지요???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제발 12월임금이라도 받았으면합니다.제발, 제발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