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1. 검사의 수사종결 처분 중 좁은의미(협의)의 불기소처분에는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소권 없음이란 이미 확정판결이 난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후 법률의 개패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될 때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질문자가 기재하신 내용이 진실한 사실임을 전제로, 질문자와 상대방(아저씨)는 쌍방이 단순폭행죄에 해당하나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쌍방이 화해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경찰에서 이에 관한 내용으로 조서작성이 이루어진 이상 검사는 수사를 종결하는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지면 그 결정과정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해당 사건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형사)법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사안에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2. 그러나 공소권은 검사의 유일한 독점 권한입니다.  이를 기소독점주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경찰의 수사를 근거로 공소여부는 검사의 판단사항입니다.  그러므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단순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고, 그 형의 정함은 법원의 판단사항입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들의 말이 다른 것은 검사의 기소여부에 따라 그 처벌이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한 것 입니다.  

3. 진단서는 폭행관련 증거자료가 되고, 폭행상황을 목격한 증인 등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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