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 상대방의 폭행이 인정되며, 지속되는 폭행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팔을 물에 입힌 상처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신다면, 폭행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으로 인한 상처가 경미하여(3주 진단) 폭행으로 인한 처벌이 벌금형으로 부과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 책임을 무는 것과는 별개로, 병원치료비와 그로 인해 영업를 계속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배상의 요구를 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시간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최선의 방책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상대방과 원만하게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한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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