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전 이혼한지 2년정도 된 이혼녀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문의드립니다..
결혼3년만에 남편의 간통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은 삼천만원짜리 전세였는데 제 명의로 되어있었습니다.
이혼하자마자 전 충격으로 외국으로 나가 있었는데
전남편은 오갈데가 없다면서 오기전에 집을 비워주는 조건으로
그 집에 있게 되었는데요...
제가 한국 오기 얼마전에 집을 처분하고 짐도 돈 되는건 다 팔아버리고
딱 제 옷가지만 해서 보냈더라구요..그리고는 잠적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저를 모르는 사람 취급하고 있습니다.
계약서가 집안에 있었기때문에 가능했던건가요?
그럼 저는 전세금을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전남편이 부동산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집주인은 전남편이 일하는 중개사사무실 사장이었구요.
결혼하고 모은돈은 다 땅을 사놓곤 했는데 그땅도
부산에 있는 자기 누나 이름으로  해 놓아서 전 생각도 안하고 있지만
일단은 전세금이라도 받고 싶은데요,,,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