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사연을 좀더 구체적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자의 돌아가신 친부의 호적을 정정하실 생각이신지요?? 친부는 언제 사망하셨고, 생부는 살아계십니까??생부가 아닌 조카 앞으로 입적된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요?? 입양을 하신 것입니까?? 친부의 호적을 정정하려는 사유는 무엇인지요??

단순하게 호적기재의 정정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을 거쳐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사연을 보완하여 다시 올려주시면 상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개로 올리실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되시면 비공개로 올리시거나 직접 내원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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