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저는 약 3년전에 어떤사람으로부터 건물을 임차(전세권 설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제 친구에게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토록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지난해 강제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제3자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전세금중 일부를 배당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갈 곳이 없다며 수개월째 그 건물을 비워주지 아니하여 낙찰자가 저에게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저는 경매후에 제 친구에게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서 집을 비워줘야 된다고 간곡히 말을 했습니다만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제가 낙찰자에게 임대료를 대신 물어 줘야 합니까?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에서는 제가 명도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되지만, 경매로 인한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책임이 따르게 되는지요?  저도 강제로 전세권이 상실되었는데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