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혼인생활의 파탄사유를 제공한 유책배우자에게 재산상의 손해외에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흔히 위자료라고 말합니다. 상대방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한 분할 '재산분할청구'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단순히 가출을 한 사유만으로 위자료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감스럽게도 올려주신 사연만으로는 구체적인 이혼의 사유 및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책임 어느 쪽에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직접 내원하셔서 상세한 상담을 하시기 권유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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