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보내주신 사연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벌금 2백만원을 내라는 통지가 어느 기관에서 보내왔는지요? 근로복지공단에서인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인지 분명하게 적으시고, 어떤 법률을 위반해서 벌금이 부과되었다는 사유가 기재되어있다면 그 사유를 적어 다시 상담 주십시오.  요양급여와 휴업수당을 청구해서 지급받고,  요양급여신청기간에  공공근로사업에 신청을 해서 일을 하시어 이중 청구가 되어 벌금이 나온 것 같긴 하지만 ..,  벌금 액수가 적힌 통지만 보내오고 위법사유에 대한 법적근거조문을 기재해 보내지 않았다면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아버지가 직접 전화하시어 왜 벌금이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 상담을 해보시도록 권유해 주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