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이혼의 여부, 양육권, 재산분할 등 모든 부분을 협의하여 이혼을 하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은 협의 이혼이 되지 않을 경우 법이 정한 이혼원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책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부인에게 이혼 의사가 없다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재판상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의한 6가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가능한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3. 부부, 이혼과 관련한 문제는 지면상으로 쉽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또한 혼인생활을 하면서 이혼에 있어 누구에게 사유가 있는지, 남편이 집을 나간 특별한 이유가 있는 지 등 올려주신 내용이 자세하지 않아 답변을 드리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남편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그곳에서 상담 받을 수 있는 무료 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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