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1.국제채권관리센터에서 발신한 내용증명은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기 위하여 보내진 우편물입니다. 최고란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상대방에게 요구(독촉)하는 의사의 통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채권에 대한 확정판결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금화하고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강제집행시 채무자가 법원에서 받게 되는 강제집행문은 아닙니다.

2. 무료라는 말로 소비자에게 물건을 보내고 후에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화권유판매업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였다는 것을 소비자께서 입증하셔야 합니다.
혹시 전화녹취 기록을 가지고 계신가요? 만약 전화녹취기록이 있으시다면 소비자 주장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물품의 무료제공이 아니고 정상적인 물품매입이라면 원칙적으로 상담자께서 물품을 받아 소비하셨으므로 물품대금 채무가 존재하십니다. 하지만 귀하의 상담내용대로 물품의 무료제공으로 물품을 받아 소비하셨다면 독촉은 법적근거 없는 행위로 보여지며 상담자는 채무가 없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께서는 먼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홍삼판매업자와 국제채권관리센터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계속적인 독촉에 의해 전화권유판매업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함으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시는 경우에는 피해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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