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민법은 이혼 한 뒤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식이 서로 만나거나 전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부모와 자에게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민법상 명문으로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헌법상 행복추구권 및 헌법 제36조 제1항 개인의 존엄을 근거로 형제간의 면접교섭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3. 6. 28. 자 2013브33 결정)
아직 조부모와 손자간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판례는 없으나 며느리분이 만남요청에 불응시 법원에 손주에 대한 면접교섭 신청을 해 볼 수는 있으실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현재 우리 민법은 이혼 한 뒤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식이 서로 만나거나 전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부모와 자에게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민법상 명문으로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헌법상 행복추구권 및 헌법 제36조 제1항 개인의 존엄을 근거로 형제간의 면접교섭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3. 6. 28. 자 2013브33 결정)
아직 조부모와 손자간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판례는 없으나 며느리분이 만남요청에 불응시 법원에 손주에 대한 면접교섭 신청을 해 볼 수는 있으실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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