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신 메일의 그쪽집이란 시댁을 지칭하는 말씀이신지요, 아님 혹 남편분이 다른 여자분과 부정행위를 하신다는 의미이신지요. 의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남편이 가출을 하신지가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 없고 그 원인도 나와 있지 않으니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판단이 불가합니다.

다만 현재 부부 양 당사자가 이혼에 대하여는 협의를 하신 상황이신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하여만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는 협의이혼 후 별도로 소송을 진행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 후 현재까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도를 참작하여 분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함께 가게 운영을 하셔서 재산을 일구셨다면 전업주부를 한 분들보다 많은 기여도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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