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지면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연을 올려주신 듯하여 보다 깊이있는 상담을 위해 직접 내원하여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법이 정한 원인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사유가 시효로 소멸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재판상 이혼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데, 상담자의 경우 1호 및 6호 사유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동법 제842조).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이미 배우자의 행위에 대해 용서를 한 바 있고, 위의 소멸시효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 기타사유는 법원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판단할 문제입니다만 제6호의 사유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는 혼인에 적합한 생활공동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객관적 사실이 있고 이러한 경우 결혼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하는 경우이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6호의 이혼사유도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 및 정신적인 고통 등의 주관적인 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세 아이를 가진 아버지로서 첫아이에 대한 의심에서 비롯하여 부인과 이혼을 생각하신다니 다른 두아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요?? 아이들에게서 엄마를 빼앗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까요?? 요즈음에는 입양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늘어나는 추세이고, 첫아이와의 그간 키워오신 정도 그득할 것인데...지금에 와서 다른 사람들의 닮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친자확인을 하려고 하고, 그런 행동이 도의적으로 죄짓는 행위라고 생각하면서도 강행하려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인지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실 것을 거듭 권합니다.    

위자료의 경우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집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중의 형성된 부부 재산관계를 청산하고,이혼 후 생활이 어렵게 되는 쪽의 부양을 위해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자는 별개의 것으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문제의 경우도 부부 당사자의 협의가 우선이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서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양육권자 결정은 이혼사유에 있어서의 유책배우자 여부와 무관하며 자녀의 연령, 부모 양측의 경제적 능력, 자녀의 의사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자녀가 어릴수록 엄마의 보호가 많이 필요하므로 엄마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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