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그런데 아버지가 사망하지전에 가지고 계시던 주택에 4년정도 거주한 세입자가 1명 있습니다.그리고 그 주택은 아버지 살아생전이 2006년5월달에 다른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이때 주택을 넘길때 채무형식인데 채무를 얻으면서 가등기를 내주고 그후 채무를 못갑은면 본등기를 채권자 쪽에서 내가는 형식으로 했습니다.이경우 세입자의 전세금은 누가 책임지는건가요!제가 알기로는 아버지는 채무를 질때 전세금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추가적인 일체의 문서작성같은건 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