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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24살 20살 자매구요
아빠가 32살때 21살 엄마 데리고와서 살았어요(엄마는 부모님안계시고 어릴때 혼자 자랐어요)
제가 어릴때부터 무능력하고 가정폭력이 심해서 엄마는 자살시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성인이되도 아빠는 밥솥던지고 거울던지고
밥상 뒤엎고 소리지르고 엄마때리고
제가 어릴때 기억과 지금아빠의기억은 엄마가 맞으시고 고함소리지르고..... 아빠랑 대화한기억없고 흔한 외식한번 가보질못했습니다
일주일에 5번은 술드시고 이틀에 한번 크게 싸우시구요 일이 노가다라 입이 거칠고
맨날 빚만 지셔서 예전에 2천만원 엄마가 해줬는데
그 빚이 끝이아니었고 1500만원 달라고 뻔뻔하게 요구하시네요.
제가 초등학생때부터 대학생때까지 엄마가 바깥일하셔서 가정 이끌고 오셨구요
아빠는 생활비 일절 안주세요.
그런데 이혼해달라고 저랑 엄마가 요구하니깐
돈만 갚아갈라하고 헤어져줄생각이 전혀없으세요.....
시집올때부터 폭력때문에 엄마가 외도를 한걸 아빠한테 들키고 아빠는 이걸 지금까지 우려먹고 화내고 제가 생각하기에 아빠도 외박많이하고 여자 있으신거깉았어요.....
제가 전액장학금타고다니며 학점도 4.2에.... 아직 신졸 취업도못했는데 너무 마음이 복잡하네요...
이글쓰면서도 아빠는 밥상엎고...이혼해달라던 저를 쌍욕하고....한번은 뺨맞으시고 그랬네요....
지금 저희는 전세집에 월세내고 살아요....
20년동안 엄마가 돈을 버셔도 차도없고 그러네요..
아빠가 32살때 21살 엄마 데리고와서 살았어요(엄마는 부모님안계시고 어릴때 혼자 자랐어요)
제가 어릴때부터 무능력하고 가정폭력이 심해서 엄마는 자살시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성인이되도 아빠는 밥솥던지고 거울던지고
밥상 뒤엎고 소리지르고 엄마때리고
제가 어릴때 기억과 지금아빠의기억은 엄마가 맞으시고 고함소리지르고..... 아빠랑 대화한기억없고 흔한 외식한번 가보질못했습니다
일주일에 5번은 술드시고 이틀에 한번 크게 싸우시구요 일이 노가다라 입이 거칠고
맨날 빚만 지셔서 예전에 2천만원 엄마가 해줬는데
그 빚이 끝이아니었고 1500만원 달라고 뻔뻔하게 요구하시네요.
제가 초등학생때부터 대학생때까지 엄마가 바깥일하셔서 가정 이끌고 오셨구요
아빠는 생활비 일절 안주세요.
그런데 이혼해달라고 저랑 엄마가 요구하니깐
돈만 갚아갈라하고 헤어져줄생각이 전혀없으세요.....
시집올때부터 폭력때문에 엄마가 외도를 한걸 아빠한테 들키고 아빠는 이걸 지금까지 우려먹고 화내고 제가 생각하기에 아빠도 외박많이하고 여자 있으신거깉았어요.....
제가 전액장학금타고다니며 학점도 4.2에.... 아직 신졸 취업도못했는데 너무 마음이 복잡하네요...
이글쓰면서도 아빠는 밥상엎고...이혼해달라던 저를 쌍욕하고....한번은 뺨맞으시고 그랬네요....
지금 저희는 전세집에 월세내고 살아요....
20년동안 엄마가 돈을 버셔도 차도없고 그러네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이혼의 방식을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양 당사자가 서로 협의를 하여 이혼신고를 함으로서 이뤄지는 협의이혼제도와 재판상 이혼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아버님과 새어머님 사이에 이혼의 의사가 있다면 협의이혼을 하시는 것이 더 신속한 절차이며, 이때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따로 협의를 하시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부분 만을 결정해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인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인지, 또는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판단해보시고 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재판으로 이혼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분께서 어머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혼에 대한 문의를 하실 수는 있지만, 결국 이혼은 부부 두 사람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어머님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시고, 이혼의사가 확실히 있다고 하신다면 저희 기관에 직접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혼 상담의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많으므로,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