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죄목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일반 범죄는 물론이고 모욕죄 등과 같은 친고죄나 단순폭행죄 등과 같은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더라도 고소는 이른바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 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므로 고소가 취하된다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합니다.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고소를 취하했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죄목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일반 범죄는 물론이고 모욕죄 등과 같은 친고죄나 단순폭행죄 등과 같은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더라도 고소는 이른바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 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므로 고소가 취하된다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